뷰페이지

의협, 전화상담·처방 전면중단 권고…비대면진료 반대 본격화

의협, 전화상담·처방 전면중단 권고…비대면진료 반대 본격화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18 15:22
업데이트 2020-05-18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세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중단하라고 권했다.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데 따른 반발이다.

의협은 18일 의사 회원에 보낸 권고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정부가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계와 상의 없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려 한다”며 “이날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주일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비대면 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