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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의료계, 원격의료 합법화 대응 착수

‘포스트 코로나’ 의료계, 원격의료 합법화 대응 착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07 20:48
업데이트 2022-06-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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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당수 비대면 진료 경험
尹 정부도 도입에 긍정적 입장
의료계 “도입 불가피” 분위기
의협, 정보의학위 조직할 예정
“대리처방·과실 막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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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원격으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2.2.3 사진공동취재단
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원격으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2.2.3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원격의료의 합법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데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여 왔다.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의료계도 내부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그동안 기술적 문제와 사고 책임 여부, 정보관리 문제 등이 존재하고 시설을 갖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원격의료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국민 상당수가 전화 상담이나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면서 의료계도 원격의료가 막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3월 14~16일 회원 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8%가 원격의료 허용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이 65.2%로 두 배 가까이 더 많긴 하지만, 2014년 설문 당시 반대가 95.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20여곳에 달하는 민간 의료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선점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나타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원격 진료 플랫폼들은 의료기관에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적정 수 이용자를 확보했을 때 유료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수가나 시행 방식 등 정책 관련 제안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HIRA Research)에선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연구진이 원격의료가 합법화될 경우 필요한 건강보험 정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표준화된 원격진료 플랫폼을 만들어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원격 모니터링 기기 사용을 교육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미국 메디케어처럼 원격 모니터링은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원격의료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협은 이달 중 정보의학 전문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1국인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을 주로 논의하고, 2국인 디지털 의료는 환자의료정보가 데이터로 송수신될 경우 보안 위험 문제 등 안건을 다루게 된다.

다만 원격의료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는 의견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은 허용하되 원격 진료나 처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원격 진료나 처방은 대리처방이나 과실 등 환자 안전도 염려돼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환자가 의료기기로 측정한 혈압 등이 부정확할 경우 치료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초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단체에서도 반대가 적잖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대면 초진을 거쳐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만성질환 환자는 과잉 의료가 우려돼 시범사업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2022-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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