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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서비스 질 저하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서비스 질 저하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 발표

입력 2021-09-13 19:15
업데이트 2021-09-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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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위험 빠트리는 인력배치개선 시행 요구
요양보호사 법적 인력배치기준 2.3대 1로 요구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장들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 한국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최장선 회장.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장들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 한국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수가를 결정하고 장기요양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측 공익인사, 가입자단체, 그리고 공급자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급자단체인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어르신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 특성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도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어르신은 평균 13명에 달한다.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과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부상 등 어르신을 위험에 빠트리는 인력배치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현재 인력배치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워 요양보호사를 추가적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일근무자수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늘어난 휴일(대체공휴일, 연차증가 등) 만큼 쉬는 종사자의 일과 법정의무교육 16시간 동안의 종사자 몫까지 실제 근무하는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어르신들 낙상사고 급격한 증가’, ‘식사보조 인력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기저귀 교체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이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 결과에서도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적 요인 및 노동관계법령 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 행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로시간(월 평균 175.5시간)과 적정근로시간 간 차이를 통해 추가 인력배치수를 파악하였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확장된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휴일부여 등을 고려하여 필요인력을 추산하였을 때는 어르신 2.1명 당 요양보호사 1인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기준 필요 인력 추산은 어르신 2.2명 당 요양보호사 1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과도기적 대안으로 인력배치안 2.3대1 적용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차일피일 인력배치기준 변경에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초기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40대 후반이였지만 13년이 지난 2021년은 만 60세에 도달했으며 이는 최저임금 저수가정책으로 종사자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어르신을 입소시키지 못하는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입소율 85%수준), 사회복지관련 14년간 인력배치기준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제도뿐임을 강조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종사자 구인난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가장 합리적 해결방법은 요양보호사 2.5대 1과 2.3대 1을 병행하고, 가•감산 제도도 그대로 적용하여 시설이 자체적으로 인력배치비율을 선택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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