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 청와대 앞 1인 시위

장기요양기관,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 청와대 앞 1인 시위

입력 2021-09-30 10:54
업데이트 2021-09-30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기준법 지켜 선 연차 사용했더니 불법이라며 처벌
공휴일·대체휴일 늘어나는데 인력배치기준은 제자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29일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4개 장기요양기관의 전국지역협회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4개 단체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규정에 따라 종사자 필요에 의해 연차 휴가를 부여하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시위반 이유를 들어 종사자 연차 선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적 공단지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들로부터 4년에서 10년까지 무차별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반이라며 환수조치를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들은 무차별 자료제출과 조사 등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감염병 예방과 돌파감염 등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함으로써 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로 일반 종사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점은 고시에서 정한 ‘월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근무 인원수에서 제외하며 무지막지한 급여 비용의 감액을 통해 환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력을 추가배치하면 지급해 주는 가산금액은 종사자 인건비의 80% 수준 이하로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마치 가산금을 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이처럼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고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환수를 진행하고 시설장을 구속시키는 규정까지 만들어 언제라도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면서 “이제 공단이 적정한 가격에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든지, 보험자의 지위를 지자체로 이양하든지 법정 4개단체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힘들어 죽고, 어르신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릴레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