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존중돼야”…실내 마스크 해제는 “유지”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존중돼야”…실내 마스크 해제는 “유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02 16:03
업데이트 2022-05-02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갑갑했던 마스크 들고
갑갑했던 마스크 들고 실외 마스크 제한 해제 첫날인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2.5.2.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 날인 2일, 방역당국은 이같은 조치가 ‘실외마스크의 자율적 착용’을 의미한다며 마스크 착용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2021년 4월 시행됐지만 2020년부터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외마스크를 써왔다”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쓰는 문화가 존중되고 서로 배려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는 장기간 유지돼야 하는 조치”라며 “변이를 포함해 전 세계적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엔데믹(풍토병)의 조건이 서서히 충족되는 상황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앤데믹 조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중국을 비롯한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곳들이 남아있어 안정화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확진자, 위중증 규모도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야외에서는 ‘노 마스크’
이제 야외에서는 ‘노 마스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목에 걸고 이동하고 있다. 2022.5.2 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도 확진자 격리 등 대부분의 의료체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에 확진자는 7일간 격리 의무를 갖는다. 이행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예정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손 반장은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확진자 감소와 위중증·사망자 감소 추세 등 방역상황과 의료체계의 준비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이행기를 마치는 시점에 여건이 충분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