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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에 ‘방역’ 강화…방문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지표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에 ‘방역’ 강화…방문요양보호사 인권보호 지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6-09 13:49
업데이트 2022-06-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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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에 감염병 관리 지표가 신설·강화된다. 직원이나 노인 관련 인권보호 지표도 새롭게 추가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할 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지표를 신설·강화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장기 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령·시행된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를 평가할 때 감염병 유행시 대응 체계나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보는 감염병 관리 지표가 추가된다.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지침이나 소독제 관리 여부 등 소독관리 지표가 신설했다. 기존에는 자체 소독도 감염 관리 활동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소독 업체 소독만 인정한다.

위생적 급여 제공 지표와 관련해서는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 항목을 신설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평가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이나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마련 등 직원권익 보호 지표를 추가했다. 방문요양 급여와 방문목욕 급여에도 같은 항목을 신설했다. 복지용구 급여에는 노인인권보호 지표가 추가된다.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에는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방역 관리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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