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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보니

면목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가보니

입력 2013-05-25 00:00
업데이트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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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 사과했는데… 두 아들·남편 잃어” “위층 형제가 먼저 욕설·폭행… 우발적 범행”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는데 두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여성의 내연남이 휘두른 흉기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 박모씨는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씨는 두 아들을 보낸 뒤 19일 만에 남편까지 잃었다. 중풍으로 평소 혈압이 높고 당뇨까지 앓던 남편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박씨는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칠 자신이 없어 한사코 증언을 거절해 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증언하는 동안 가해자를 법정 밖에 대기시키기로 약속하고 박씨를 증언대에 세울 수 있었다. 박씨는 “피고를 죽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내 아들들이 소중하듯이 사람 목숨은 다 귀중하기 때문”이라며 흐느꼈다.

명절인 설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9일 발생한 ‘면목동 층간소음 형제 살인사건’의 공판이 24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열렸다. 피고인 김모(45)씨는 내연녀 박모(49)씨의 아파트 앞 화단에서 박씨 집 위층에 사는 노부부의 아들 김씨 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5일 구속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범행을 시인한 만큼 김씨의 유죄 여부가 아닌 양형에 모아졌다. 10명의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들과 양측 증인들의 증언 등을 면밀히 살펴 김씨의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했다.

양측 증인들의 진술은 차이가 있었다. 내연녀 박씨는 숨진 김씨 형제가 먼저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김씨 형제의 아버지는 생전 진술에서 “김씨가 처음부터 악질적으로 말하고 두 번씩이나 올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목격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인근 주민의 진술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길이 약 22㎝짜리 흉기의 날을 증거품으로 제시했다. 범행 과정에서 휘어지고 부러져 피해자의 주변에 떨어져 있던 것이다. 목격자들은 진술서에서 “김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고 나서 박씨의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사가 증거 자료로 피해자들의 부검 사진을 제시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배심원들은 얼굴을 돌리고 눈길을 피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형사13부 황현찬 판사는 “배심원 여러분께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 주는 것은 범인의 수법을 자세히 보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판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심장 등 급소를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결혼 2개월 된 형과 3살 된 아들을 둔 동생을 살해해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죽게 하는 등 피해자 가정에 극심한 고통을 입혔다. 또 범행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정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내연녀의 집에서 지냈던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피해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범행 수법이 잔인했으며, 피고가 운동화로 갈아 신고 흉기를 준비해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범행에 계획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피고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음에도 평생 벌금형 외에 큰 전과가 없다는 점은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예비배심원 1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 중 6명은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1명은 사형, 2명은 징역 35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김씨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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