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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소 공소장 날인 누락한 ‘얼빠진 검사’

국회의원 기소 공소장 날인 누락한 ‘얼빠진 검사’

입력 2013-05-29 00:00
업데이트 201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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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선거법 위반 관련 1심재판 끝나고서야 알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검사의 기명날인을 빠뜨려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부가 지난 2일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던 중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에 청주지검 담당 검사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보완을 요구해 대전고검 담당 검사가 1주일 뒤인 지난 8일 공소장에 서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 다만 검사가 이를 보완하면 공소 제기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필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한 시점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난 뒤였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4월 11일 치러진 총선과 관련, 박 의원을 공소시효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0일 기소했다. 검사의 기명과 날인이 공소시효를 7개월 가까이 지나서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청주지검은 1심 공소장 내용 가운데 ‘아래와 같은 사실을 공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검사의 이름이 나오는데다 공소장 사이에 간인을 찍혀 있어 유효하다고 본다. 유재풍 변호사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됐고, 1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문제를 삼지 않아 단순실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절차가 중요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1심 재판이 효력을 잃을 경우 박 의원의 처벌에 대한 의견도 엇갈린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자동정지된다”면서 “검찰이 공소시효 하루 전에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 다음날 다시 기소해 처벌하면 된다”면서 “이런 과정을 법원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소장 자체가 효력을 잃으면 공소시효 자동정치조차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럴 경우 박 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기명날인을 누락한 청주지검 검사와 이를 모른 채 재판을 진행한 청주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해 문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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