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남 ‘알고보니 50대’…결혼중개업체도 책임

약혼남 ‘알고보니 50대’…결혼중개업체도 책임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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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의사에 중요한 정보 명확히 확인해야”

두 번 결혼해 모두 실패한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 전처와 사이에 자녀를 둘 낳으며 5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젊은 여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이나 낮춰 40대 초반의 10억원대 재력가로 가장했다. 손꼽히는 국내 명문대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속이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변조해 회원으로 등록했다.

최씨의 거짓말에 넘어간 결혼중개업체는 이듬해 초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천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잡았다.

그러나 최씨의 거짓말은 결혼식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4월 말 들통났다.

최씨가 나이는 물론 결혼 경력과 학력·직업·재산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파혼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뿐만 아니라 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감을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최씨와 결혼정보회사 담당 직원 등이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이, 이혼경력, 학력 등이 의심스럽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업체가 이런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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