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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태우 비자금’ 사돈 신명수 前 신동방 회장 조사

檢 ‘노태우 비자금’ 사돈 신명수 前 신동방 회장 조사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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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측 진정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진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신 전 회장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미뤄온 신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여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내 “1990년 신 전 회장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비자금 230억원을 건넸는데, 신 전 회장이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한 돈은 이듬해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매입하는 데 쓰였고, 신 전 회장은 신동방그룹 계열사(정한개발)로 명의가 넘어간 이 건물을 담보로 2004년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으니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 중수부는 지난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의 조성 자금 중 230억원이 신 전 회장을 통해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매입 자금과 강남구 대치동 동남타워빌딩 신축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은 230억원이었으나 그간의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원에 이른다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으로 자신의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하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78)씨는 지난달 1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게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천628억원 중 2천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원 가량이 미납됐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게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천716만원을 회수하고 70억원 가량을 남겨놓고 있다. 반면에 신 전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돈은 5억1천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2%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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