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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컬러링 이용료는 저작권 대상 아니다”

대법 “컬러링 이용료는 저작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13-07-11 00:00
업데이트 2013-07-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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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상대 소송 파기환송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는 사용료는 음악 저작권료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분배해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SK텔레콤은 5억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천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원전송 행위와 무관하게 통신 업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에 포함해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1·2심은 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줘 “SK텔레콤은 협회에 5억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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