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11일 경남 창원시내 모 사립 학교법인 이사장 A(59)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이사장) 취임 승인 취소처분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고절차 없이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위를 이용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회계부정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임원 승인을 취소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2008년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법인 산하의 학교 두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비 20%인 9억원을 학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개인 개인계좌로 빼돌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등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8월 A씨의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기각하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공고절차 없이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위를 이용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회계부정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임원 승인을 취소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5~2008년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법인 산하의 학교 두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비 20%인 9억원을 학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개인 개인계좌로 빼돌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등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8월 A씨의 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기각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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