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김호수 부안군수가 석방됐다.
전주지법은 8일 김 군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 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연합뉴스
전주지법은 8일 김 군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 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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