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6억 6000만원 뇌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자사 소유의 공장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고가에 매입해 달라며 공무원에게 6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최모(59)·이모(52)씨 등 KT&G 전·현직 임원 2명과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주시는 2008년부터 문화시설 조성 공간을 마련키 위해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양측은 협상 끝에 2010년 12월, 350억원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2010년 11∼12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이모(51·구속기소)씨에게 청주 공장부지를 비싸게 사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억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씨가 강씨에게 먼저 접근해 공장 부지 고가 매매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강씨는 이를 KT&G의 부동산사업단장이었던 최씨와 부동산사업실장 이씨에게 알려 상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청주 공장 부지 매매가격은 청주시와 용역업체 양측이 조사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인 가격”이라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