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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호주제 폐지… 헌재, 역사 바꾼 판결은

긴급조치 위헌·호주제 폐지… 헌재, 역사 바꾼 판결은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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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 설립 25주년 주요판결 10선 온라인투표

1987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1일 설립 25주년을 맞는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1987년 헌법 제6장에 헌법재판소 규정이 마련되면서 창설됐다. 헌재는 그동안 독립된 특별기관으로 헌법소원 심판, 법률 위헌심사, 탄핵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등에 대한 심판을 관장해 오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결정을 내렸다. 여러 위헌 결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국가의 근본 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합헌 결정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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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는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은 유신헌법을 반대·비방하는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2011년에는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정부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방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와 외교적 해결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2005년에는 시대 변화에 발 맞춰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와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남성우월주의적인 전통적 가족제도에 마침표를 찍고, 남녀 평등의 시대를 연 결정으로 환영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04년에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법률로 수도 이전을 정한 것에 대해 위헌 판단을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기치로 하는 헌재의 정신을 구현한 결정도 많았다.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제한’,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 거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 조항’, ‘칸막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등에 대해 헌재는 모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규정과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민의 편에 섰다.

헌재는 출범 2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결정 중 ‘주요 결정 10선(選)’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2일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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