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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포통장’ 중간거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법 “’대포통장’ 중간거래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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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간매매상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와 조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4월과 7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집책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매수했다가 중간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다시 교부했다”면서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들에게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 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조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조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아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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