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침해 방조”…일각선 “영세상인에 부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 김남길, 배용준,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옥션·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각각 11억 8000만원과 5억 9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 측이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의류 및 액세서리 판매자 대다수는 구매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소녀시대 티셔츠’, ‘수애 귀걸이’ 등 연예인들의 이름을 내세워 홍보해 왔다.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사안마다 판단이 다른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지난 2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 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원고 측 주장에 힘이 실린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이 영세 상인들한테까지 이름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마켓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