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만장일치 결정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서울변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회는 지난달 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