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약 1080만원)를 수수한 혐의(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를 받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와 관련해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약 1080만원)를 수수한 혐의(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를 받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