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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26일 선고

대법, 불공정거래 논란 ‘키코’ 사건 26일 선고

입력 2013-09-17 00:00
업데이트 2013-09-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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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의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 논란이 오는 26일 종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공개변론을 진행했던 키코 소송에 대해 오는 26일 오후 선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고예정 사건은 모두 3건이다.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세신정밀과 이모씨는 각각 신한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모나미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수산중공업과 이씨는 모두 패소했고, 세신정밀은 일부 승소를 거뒀다. 모나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키코(KIKO)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따온 말로 환율이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 기업은 풋옵션을 행사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으면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 기업은 환차손을 입게 된다.

외환위기 이전에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키코는 기업들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900원 후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천400원 위로 솟구치면서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기업들은 부당한 키코 상품의 계약으로 손해를 봤다며 은행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 관련 소송은 현재 1심 167건, 2심 68건, 대법원 41건 등 모두 270여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3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 키코 계약이 민법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인지,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등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청취했다.

2008년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키코 계약을 다루는 첫 대법원 선고인 만큼 이번 사건의 판결이 향후 1·2심이 진행 중인 수백건의 키코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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