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재원 3년6월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총수 형제가 동반 구속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 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SK 회장·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던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 송환됨에 따라 변론 재개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고 판결을 선고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됐다”며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과 최 부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변론 재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