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한 점, 앞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온 국민이 피고인을 다 알기 때문에 부착 명령은 형벌을 두 번 내리는 셈”이라며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