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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2년6개월로 감형…“반성” 전자발찌 10년→3년

고영욱 2년6개월로 감형…“반성” 전자발찌 10년→3년

입력 2013-09-28 00:00
업데이트 2013-09-2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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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고영욱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국내 최초 전자발찌 부착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는 씻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한 점, 앞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온 국민이 피고인을 다 알기 때문에 부착 명령은 형벌을 두 번 내리는 셈”이라며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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