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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감췄던 상습 성폭행 들통…50대 징역 17년

10년간 감췄던 상습 성폭행 들통…50대 징역 17년

입력 2013-09-28 00:00
업데이트 201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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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한밤중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 등)로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려고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해 강간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책임이 매우 무거워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 출소 후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며 “절도죄만으로도 엄벌을 면하기 어려운데 범행 와중에 약 10년에 걸쳐 8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서 출소한 뒤 다시 절도죄로 붙잡혔다가 200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서 한밤중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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