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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점거’ 집회 참가자에 1심 벌금형 깨고 무죄

‘차로 점거’ 집회 참가자에 1심 벌금형 깨고 무죄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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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 범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검찰, 판결 불복해 상고

서울 도심에서 편도 4차선 도로를 모두 점거한 집회 참가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해진 곳을 지나쳐 행진했다.

검찰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 주저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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