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금 12억 포탈했다가 실형 3년에 20억 ‘벌금폭탄’

세금 12억 포탈했다가 실형 3년에 20억 ‘벌금폭탄’

입력 2013-11-03 00:00
업데이트 2013-11-03 1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3일 매출을 줄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차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12억원에 달하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점, 조세 관련 관청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2010년 3월~2011년 5월 매출·매입 실적을 속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2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광주 서구, 경북 고령, 경기 용인 등에서 피자 체인점 등에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액수를 축소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