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었다가 해임처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여)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져 공무원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고 가정이 파탄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직장을 이탈해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도 드러나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여)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져 공무원의 위신이 크게 손상되고 가정이 파탄나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적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직장을 이탈해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도 드러나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