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서민생활 위협 범죄자 351명 사법처리… 이런 유형 조심하세요

檢, 서민생활 위협 범죄자 351명 사법처리… 이런 유형 조심하세요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익 유혹 · 가짜 이름 · 점조직형

‘돼지 1마리를 빌려 투자하면 새끼 20마리를 생산해 연 24~6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말레이시아 페이스북 업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권 매매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이 투자자들을 현혹해 돈을 뜯어온 범죄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주무부장 윤장석 형사4부장)는 지난 8개월간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유사 수신행위와 불법 사금융,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서민생활침해사범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3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고수익 유혹형’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국내 3위 양돈업체 D사 대표 최모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14개월 동안 돼지 1마리를 빌려 새끼 20마리를 생산, 판매해 연 24~60%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만여명으로부터 2400억원 상당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 중인 58개 돼지 농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지만 농장의 돼지들은 저축은행 등에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었고, 돼지 수도 홍보한 것과 달리 45% 이상 부족했다. 검찰은 최씨 등 13명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스닥 상장이 유망한 ‘말레이시아 페이스북’ 업체의 SNS 광고권 매매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000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5명도 적발했다. 급전이 필요한 보험가입자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접근, 사고후유장애로 인한 청각장애인으로 둔갑시켜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받아낸 뒤 이 중 20~30%를 수수료로 챙긴 일당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무등록 영업소를 운영한 국내 매출 2위 대부중개업체 등 사업자등록증을 빌리거나 대포통장·차명계좌·도용 아이디(ID) 등을 이용한 ‘명의 위장형’ 범죄, 대출광고책·상담책·차명물건공급책 등 단계별로 역할이 분담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점조직형’ 범죄도 다수 적발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11-1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