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최모(49)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실장은 지난해 5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5000만원을 받았고, 또 같은 해 2월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2월까지 41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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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