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전업체 청탁대가 3억 수수 산은캐피탈 前간부 구속기소

원전업체 청탁대가 3억 수수 산은캐피탈 前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3-11-25 00:00
업데이트 2013-11-25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최모(49) 전 산은캐피탈 투자실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실장은 지난해 5월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5000만원을 받았고, 또 같은 해 2월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 2월까지 41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1-25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