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사분위 설치·개방이사제 합헌”

헌재 “사분위 설치·개방이사제 합헌”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6년 만에 결론 난 ‘사학법 논란’

교육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비리 사학 정상화와 임시이사 선임을 조율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사학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사학 이사진의 25%를 외부 출신 ‘개방이사’로 선임하게 한 사학법 조항도 합헌으로 판명 났다. 이번 합헌 결정이 2005년 사학법 개정 이후 도입돼 운영 중인 사분위와 개방이사의 실효적인 역할 확대를 이끌어 낼지, 특히 법을 어겨 가며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고 있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연세대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지 관심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영훈학원 등 사학법인과 이사진이 “사분위와 개방이사 설치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분위 설치가 규정된 사학법 25조는 5대4로, 개방이사 선임 의무와 규정된 14조는 8대1로 합헌 의견이 많았다.

사학 설립 목적 수호를 위해 비리 사학에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대신 종전 이사의 경영권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이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미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훼손된 것”이라면서 “사분위가 후견적인 입장에서 법인을 대신해 당초 설립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이사를 정식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사학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공익·사회복지법인과 다르게 학교에만 개방이사를 두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청구에 대해 헌재는 “우리 공교육 체계에서 사학은 태생적인 공공성을 갖는다”면서 “개방이사제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해석했다.

사학법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하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 반대한 ‘4대 입법과제’ 중 하나였다. 노 전 대통령이 주도한 사학법 개정안은 200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이 장외투쟁 끝에 사학 자율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형태의 재개정안을 2007년 통과시켰다. 사학은 2007년 재개정안에도 불복하며 위헌 청구를 냈고, 헌재는 6년 만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장기 미제 사안으로 사학법 심리를 늦추는 동안 현장에서는 사분위와 개방이사 제도가 운영돼 왔다. 사분위는 2007년 12월 1기 출범 이후 현 3기까지 활동하며 상지대, 대구대, 경기대 등에 임시이사를 파견해 왔다. 교육부는 고려대 등 3곳에 개방이사 선임을 독촉하고 있다. 뒤늦게라도 헌재가 사분위와 개방이사의 합헌성을 밝힘에 따라 사분위와 개방이사 활동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29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