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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상부지시로 대선기간 트위터 활동”

국정원 직원 “상부지시로 대선기간 트위터 활동”

입력 2013-12-10 00:00
업데이트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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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판서 시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상부 지시로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식 트위터 글을 리트위트한 것은 개인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시달하면 파트원들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슈 및 논지가 지휘 체계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보 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해온 이씨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획담당 안보 1팀에 보고하는 등 심리전단 다른 팀과 업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철수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직접 작성하고 리트위트한 반면, 박 후보의 경우 정견과 동정을 담은 공식 트위터 글을 리트위트했다. 이씨는 “이런 글들은 이슈 및 논지와 관련이 없다”면서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박 후보의 공식 트위터 글을 리트위트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2명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씨만 신문하고 절차를 중단했다. 검찰 측이 트위터 계정과 글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과 23일 공판에서는 2600여개 계정, 2만 6000여건의 트위트를 하나씩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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