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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인정… 사법처리 여부 이달중 결정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인정… 사법처리 여부 이달중 결정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4-06-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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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檢, 횡령 등 지시 여부 추궁… 11일 재소환 뒤 연내 마무리

효성그룹의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조석래(78) 회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 회장은 탈세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경영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44분쯤 지친 표정으로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조 회장은 오후 10시쯤 귀가하면서 법인세·양도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한 뒤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당초 이날 조사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부터 조 회장이 피로감을 호소해 일찍 끝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청사에는 혹시 모를 응급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도 동행해 대기했다. 조 회장은 이날 병원 입원 상태에서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외출 형식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지난 5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서울대병원 암병동에 재입원했지만, 전날 주치의 소견과 변호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과 역외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해외법인 명의로 돈을 빌린 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회장 일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검찰은 11일 조 회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해서는 “소환일정 등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상운(61) 부회장, 장남 조현준(45) 사장을 각각 조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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