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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모른다고 임금 안준 사장님, 유죄”

“한국법 모른다고 임금 안준 사장님, 유죄”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4-06-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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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알바생 임금 체불한 편의점 주인 재판에… 외국인 유학생 모의재판 가보니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호주 출신 유학생 해밍턴(22). 한국말을 익히고 용돈도 벌 요량으로 3개월 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법을 몰랐던 해밍턴은 별도의 허가 없이 일주일에 30시간씩 매장 정리와 계산 업무를 했다. 그는 일하는 동안 냉장고 작동을 잘못해 200만원 상당의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상하게 하고, 손님에게 5000원 대신 5만원을 거슬러 주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화가 난 편의점 주인 나모(53)씨는 “편의점이 입은 손해가 월급보다 크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일을 했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결국 해밍턴은 고용노동부에 나씨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고, 나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12일 오전 10시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부지방법원 15호 법정에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20여명이 모였다. 서울대와 한양대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이날 외국인 유학생 초청 모의재판에서 각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 최문수 동부지법 공보판사는 “국내 유학생 수가 2004년 1만 6832명에서 지난해 8만 6878명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사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국내 4년제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9%가 국내 체류 중 차별을 경험했고, 29.3%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날 모의 재판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신고·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외국인 유학생도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배심원 역할을 맡은 인도 출신의 안자리는 “유학생이 취업 허가를 신청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한 나씨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을 자세히 지켜본 뒤 최고 1000만원까지 나씨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학생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나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공보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국적이나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사건이었다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유죄 판결이 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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