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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편지 위조범, 법원 착오로 1심서 집행유예

장자연 편지 위조범, 법원 착오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3-12-19 00:00
업데이트 2013-12-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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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확정부터 집행 종료 후 3년내 범죄는 집행유예 불가”

고(故)장자연 편지 위조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법원의 착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편지’. <<연합뉴스DB>>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편지’. <<연합뉴스DB>>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19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전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1심 판결 전까지 이미 6개월간 복역했기 때문에 더는 구금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후 3년안에 또 죄를 범하면 해당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며 “전씨는 이 기간에 범행해 집행유예 결격자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강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한 전씨는 이 가운데 마지막 판결이 확정된 2008년 7월 10일부터 형 집행이 모두 종료된 2012년 8월 1일 이후 3년까지 기간에 범행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편지 위조 시기는 2009년 8월 19일께부터 2010년 10월 14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장자연의 친필 편지, 전씨가 작성한 문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결과에 따라 전씨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편지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수형 중이었는데도 계획적으로 범행해 유족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조한 증거가 소속사 대표의 형사재판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장자연 명의의 편지 271장을 위조해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다른 지역 법원에서 근무 중인 1심 담당 판사는 “위조 여부 판단에 집중하다 보니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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