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 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19일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석유 유통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1억 5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유령회사를 차려 638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C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바지사장·현금인출·자료조작 등의 역할을 분담한 피라미드 형태의 전문 조직을 갖추고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청주에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으로 가장한 ‘자료상’을 차려놓고 156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D씨도 함께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국세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 조직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엄정한 단속과 함께 자료상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지검은 19일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석유 유통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찰 수사가 이뤄지자 1억 5천만원을 주는 대가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유령회사를 차려 638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C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바지사장·현금인출·자료조작 등의 역할을 분담한 피라미드 형태의 전문 조직을 갖추고 전국을 무대로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청주에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으로 가장한 ‘자료상’을 차려놓고 156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D씨도 함께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국세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 조직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엄정한 단속과 함께 자료상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