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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비리’ 박지원 의원 무죄…檢 무리한 기소·부실 수사 논란

‘저축銀 비리’ 박지원 의원 무죄…檢 무리한 기소·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3-12-25 00:00
업데이트 2013-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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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들 허위 진술 가능” 박 의원 “檢과 악연 끊고 싶다”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무리한 기소와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증인들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전남 목포의 한 대로변에서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과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3000만원을 전했다는 오 전 대표 등의 진술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해 수사 및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조사 당시 오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보해저축은행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고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이 동석한 상황에서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2010년 오 전 대표와 박 의원이 목포 사무실에서 만났을 당시 경찰관 한모씨가 동석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내대표실은 여야 국회의원, 국회 출입기자 등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면서 “불룩 튀어나온 돈 봉투를 코트로 감싼 채 원내대표실로 들어가 막무가내로 상당한 부피의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이명박 정부 동안 검찰이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야당 국회의원인 저를 제거하려고 해 6번이나 고초를 겪었다”면서 “검찰과의 11년 악연을 오늘부로 끊고 싶다.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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