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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銀 도쿄지점 5년간 4000억 불법대출”

檢 “국민銀 도쿄지점 5년간 4000억 불법대출”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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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확인액의 2배 넘어

KB국민은행 도쿄지점이 현지 기업체 등 수십곳에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400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불법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2억 3000만엔(한화 23억원)을 대출받은 대가로 9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홍모(52)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을,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부당하게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17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4000억원대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같은 건물을 담보로 잡고 여러 차례 대출해 주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또 대출 담보 대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 금액을 높게 위조하기도 했다. 거액을 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본사 심의를 피하기 위해 변제능력이 없는 기업체 직원이나 한국인 유학생을 대표로 내세운 제3자 명의의 30~40개 통장에 대출금을 쪼개 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최근 매각하는 과정에서 54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의 부탁을 받고 1억 6000만엔(한화 16억 1000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가 이씨와 안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엔화를 건넨 사람을 일본에서 송환하기 위해 일본 측과 사법공조를 벌이는 등 불법 대출을 받은 업체와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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