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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혐의 대폭 줄이고도 신병확보 실패

검찰, 이석채 혐의 대폭 줄이고도 신병확보 실패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6-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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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압박 카드’ 논란속 석달간 고강도 수사

이석채(69)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압수수색을 세 차례, 소환조사는 네 번이나 하며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법원이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으로 시작한 일련의 기업인 수사를 일단락짓고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개될 대기업 사정작업에서는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지향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의중이 더욱 비중있게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수사는 참여연대 등이 이석채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임자인 남중수 사장도 정권교체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중도하차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나가 KT 본사와 광화문·서초 사옥,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지를 샅샅이 훑었다. 이례적으로 같은 장소를 두 번 수색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수사 초기 르완다에 출장을 가는 등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임직원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자 지난해 11월12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야인’이 된 그는 검찰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연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에는 소환 당일 아침 입원하며 조사를 미루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변론전략을 세우는 승부수를 던졌다.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 자체가 이 전 회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배임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손해를 최대한 좁혀 잡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제시한 범행 액수는 1천억원 안팎이었으나 검찰은 100억원 조금 넘는 배임액을 영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 역시 20억원 안팎인데다 대부분 관행적으로 조성해놓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쓴 것으로 알려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발령에 따라 16일 수사 책임자가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남은 수사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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