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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범민련 김을수 의장대행 유죄 집행유예

‘국보법 위반’ 범민련 김을수 의장대행 유죄 집행유예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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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징역 2년6월에 집유4년…키리졸브 반대집회 참가는 무죄”국론분열·사회혼란 초래 위험”, “폭력 없고 고령·장애 고려”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에서 핵심간부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또는 취득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고령으로 치매 또는 기억상실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2월 28일∼3월 21일 한국진보연대에서 주관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적 배경과 참가자들의 다양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민련은 반전평화 활동과 자주·민주·평화통일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최후진술을 했다.

검찰 측도 조만간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씨가 범민련 핵심간부로 활동하며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집회에서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기소했다.

김씨 자택에서 북한 저작물 원전 10건 등 이적표현물 40건도 압수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해외본부도 1996년 이적단체로 선고받았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측본부는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 등 일부 강령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대법원은 이적단체로 판결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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