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5·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그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 A(43)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홧김에 전깃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그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 A(43)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홧김에 전깃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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