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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전원 유죄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전원 유죄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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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종훈 구청장 등에 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

법원이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 대기업 노조위원장, 전 국회의원 등 2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13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1년이 구형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500만∼50만원, 8명에게는 선고유예(벌금 30만원)를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을 때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다는 울산지역 당 간부에게 투표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지역 간부는 김 구청장 명의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비례대표 후보 1명에게 투표한 혐의였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3명은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위해 선거권자 18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내 경선 형태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모두 대리투표를 하거나 도와주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김 구청장을 포함한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가족, 친척, 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상 수준의 대리투표”라며 “이것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거나 통합진보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도 4대 일반선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선업무 적정성을 해쳐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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