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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동시 피해자 102명 손배소송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동시 피해자 102명 손배소송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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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3개 카드사에서 동시 피해를 본 1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은 27일 피해자 노모 씨 등 102명을 대리해 롯데카드와 농협·KB국민카드, 이들의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총 1억5천만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카드사들이 감독을 게을리해 회원 정보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해 반출되도록 했다”며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서면 등을 통해 이를 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이번 소송을 추진했다.

대리인단은 “5천여 명의 신청자 중 일부를 원고로 1차 소송을 냈다”며 “앞으로 2차, 3차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피해자 500여 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원희룡 전 국회의원과 새내기 변호사들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3만여 명의 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10일에는 또 다른 피해자 2천819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B국민카드는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통해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3사가 최대 1천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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