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제 식구 감싸기’ 거센 비판
군사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 성추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37)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군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판결을 두고 사태의 엄중함과 사회적 파장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 ‘군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1심 공판에서 “피고인 노 소령은 사망한 오모 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 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유죄”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영관장교인 피고인이 소속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언행을 지속해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