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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협회 前 회장 영장… 체육계 비리 수사 후 처음

레슬링 협회 前 회장 영장… 체육계 비리 수사 후 처음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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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9억원대 공금 횡령 혐의… 檢, 야구협회 등 10곳도 수사 중

검찰이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에 대해 억대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체육계 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이뤄진 첫 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19일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협회 예산 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2)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레슬링협회 부회장과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로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9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 레슬링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협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김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체육단체 비리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다시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김 전 회장의 개인 비리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지만 내부 직원이 공모하거나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수사를 협회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협회 예산을 빼돌려 유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리가 협회 내부의 고질적인 관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체육단체 비리 부분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범정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에 맞게 수사의 속도를 높여 신속하게 처리했다”면서 “(체육계 비리 수사에 들어간 이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야구협회 등 10개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1부는 대한배구협회를, 특수2부는 대한야구협회를 맡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공수도연맹, 대한복싱협회 등의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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