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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사태’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 ‘동양사태’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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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채권자 요구 어느정도 수용…계열사엔 징벌적 조치”현재현 회장 등 특수관계인 주식 전체 무상소각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담보 채권액 95.3%, 무담보 채권액 69%를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동양은 금융기관 대여채무, 회사채 채무 등의 55%는 주식으로 갚고 45%는 2023년까지 7~25%씩 현금변제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무상소각한다.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90%를 면제하고 10%만 10년 동안 현금변제한다. 조세 관련 채무는 2016년까지 균등분할해 낸다.

㈜동양의 전체 회생 담보·무담보 채권액은 각각 2천95억원과 1조942억원이다.

법원은 이번 회생계획안을 통해 사기성 CP 등으로 돈을 잃은 ‘동양 사태’ 피해자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되고 계열사 등 책임자들에 대해선 ‘징벌적 조치’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 대여채무 등의 현금변제율을 각각 50%와 40% 요구한 채권자들과 회사 사이에서 45%의 타협점을 찾았다고 법원측은 설명했다.

현 회장 등 책임자와 사기성 CP 발행 등을 공모한 계열사에 대해선 보유 채권을 없애거나 장기간 일부만 갚도록 해 회사와 경영진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 계열사들은 서로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한 쪽의 가치가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구조다”라며 “계획안의 확정으로 채권자들은 현금변제와 주식보유를 통한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채권자 1천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법원은 2천여 명의 참석을 예상, 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호 법정 뿐 아니라 입찰법정 등을 개방해 1천200여석을 준비하고 경찰 50여명을 동원했다. 복도에서 몇 차례 고성이 나왔지만 예상보다 적은 수가 참석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됐다.

법원은 이번 집회에서 처음으로 OCR(광학식 문자판독) 카드를 이용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름과 의결액, 찬·반 여부를 표시한 카드를 작성한 후 이를 모아 OCR기기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첫 도입인 만큼 기재 오류 등이 있는 50여 건 카드 내용을 수작업으로 재입력하는 미숙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각 채권자 이름을 호명해 의사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보다 집계 시간을 단축해 채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동양은 1조3천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을 발행해 그룹의 손실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긴 ‘동양 사태’의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를 비롯해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는 지난해 9월30일과 10월1일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레저의 경우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와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며 “향후 계열사들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 1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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