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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동 성폭행 기사에 “재밌었겠다” 댓글악마 철퇴

[단독] 아동 성폭행 기사에 “재밌었겠다” 댓글악마 철퇴

입력 2014-03-24 00:00
업데이트 2014-03-2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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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자체 음란물로 판단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음란한 댓글을 단 ‘댓글 악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음란 댓글을 달아 성범죄 피해자를 한번 더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모(26)씨 등 8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7월 경기 여주에서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왔다. 배씨 등은 이 기사에 “재밌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2012년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는 “나도 하고 싶다”, “일찍 성교육받은 좋은 기회다”, “남자의 로망 롤리타(소아 성도착)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하루빨리 아동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러한 악성 댓글을 발견한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 ‘발자국’은 2012년 9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자성의 목소리는 못 낼망정 성범죄를 지지하고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며 공동 고발인 1071명과 함께 배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2월 28일 이들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달 21일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우법인 대광의 김유정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음란물 유포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법원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음란 댓글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에 공감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74개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고발을 해 이번에 벌금형이 내려진 8명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네티즌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수진 ‘발자국’ 대표는 “법원이 댓글 자체를 음란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약식기소가 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굉장히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악성 음란 댓글은 범법 행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이러한 음란 댓글을 접하면서 2차 피해를 입는다”며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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