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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삼성떡값 보도’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황교안 삼성떡값 보도’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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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리인은 “한국일보의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서 실은 김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한국일보의 기사와 동일했다. 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인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서면 자료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차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X파일’·삼성특검 수사기록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천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출석을 거절하면 과태료·감치·구인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 변호사의 출석이 예정된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30일 오후 4시30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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