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