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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직파 간첩 혐의’ 홍모씨 참여재판 신청

‘北 직파 간첩 혐의’ 홍모씨 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4-04-07 00:00
업데이트 2014-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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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직파된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7일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홍씨는 “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25일 구치소에서 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이달 4일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홍씨는 “참여재판의 의미, 진행방식,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참여재판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 초반에 참여재판 진행 여부, 심리 공개 여부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도 1심에서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공방 끝에 철회한 적이 있다.

유씨를 변호해 온 법무법인 상록의 장경욱 변호사 등은 홍씨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돼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장 변호사 등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법정 안에서 증거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신변을 고려해 피고인과 증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법정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변호인 지적에 “이 법정은 위축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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