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유우성씨 중국 이름으로 공소장 변경

檢, 유우성씨 중국 이름으로 공소장 변경

입력 2014-04-08 00:00
업데이트 2014-04-08 0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장 탈북 혐의 사기죄 적용 신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게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 등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유씨가 유광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사실, 영국에서 허위 난민 신청을 했던 사실 등 의심스러운 행적도 공소장 내용에 추가했다.

이 밖에 기존 2560만원의 탈북 정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8500만원으로 늘리고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받은 부분도 추가했다.

이와 별개로 유씨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는 이날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강하게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홍씨는 “지난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달 25일 구치소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증거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08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