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가해 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어머니 조모(58)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차를 태워 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탄 경우인 호의(好意) 동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의 동승의 경우 차량을 얻어 탄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호의 동승 감액이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배상금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14-04-09 11면